데이터 · 2026년 고시·법령 수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점수표 (2026년판)
2026년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 + 재산부과점수 × 211.5원」으로 산정되며,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한 뒤 60등급 점수표(22~2,341점)에 대입하고, 하한은 20,160원, 자동차 부과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에만 보험료가 붙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양쪽에 부과됩니다. 은퇴 준비에서 이 페이지의 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산정 기준 요약
기준일 2026-01-01(2026년 적용분)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건복지부(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 2024).
| 항목 | 2026년 기준 | 단위 |
|---|---|---|
| 소득 보험료율(정률) | 7.19 | % (소득월액 대비) |
|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 | 211.5 | 원/점 |
| 재산 기본공제 | 10,000 | 만원 (과세표준에서 차감) |
| 월 보험료 하한 | 20,160 | 원 |
| 월 보험료 상한 | 4,591,740 | 원 |
| 자동차 부과 | 폐지(2024년 2월분부터) | —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소득 대비) |
계산 방법
월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부과점수 × 211.5원
소득월액— 연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12 (원). 근로·연금소득은 일부만 산입되는 평가율이 적용됩니다.재산부과점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기본공제 1억원)을 아래 60등급 표에 대입한 점수 (점)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의 13.14% (원)
대입 예시 — 연 금융소득 2,400만원(소득월액 200만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인 은퇴 세대: ① 소득분 = 2,000,000 × 7.19% = 143,800원. ② 재산분 = (2억 5,000만 − 1억) = 1억 5,000만원 → 22등급(1억 4,800만 초과~1억 6,400만 이하) 535점 × 211.5원 = 113,152원. ③ 건강보험료 합계 약 256,950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33,760원을 더하면 월 약 290,700원입니다.
재산등급별 부과점수표 (전체 60등급)
기준일 2026-01-0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기본공제 1억원. 주택 미소유 세대는 전월세 평가액의 30%를 재산금액으로 산정.
| 등급 | 재산금액 (만원) | 점수 (점) |
|---|---|---|
| 1 | 450 이하 | 22 |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 60 | 778,124 초과 | 2,341 |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첫째, 재산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안팎, 1주택자 특례 시 43~45%)을 곱한 값이라,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대략 3억~4억원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집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2년 9월(소득 정률제 도입)과 2024년 2월(기본공제 1억원 확대, 자동차 부과 폐지) 개편으로 계산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 기준으로 쓰인 자료의 "점수표 소득 구간"이나 "자동차 점수"는 현재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래된 표와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은퇴 직후에는 이 표대로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퇴직 전 본인부담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최초 지역보험료 고지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신청), 소득 연 2,000만원 이하·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국민연금 조기·연기 손익분기 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은퇴 생활비의 고정 지출이므로 월 생활비별 필요 은퇴자금 표에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 월 보험료 = 소득월액(연소득÷12) × 7.19% + 재산부과점수 × 211.5원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에 대입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더해집니다.
재산 5억(과세표준) 아파트만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5억원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빼면 4억원으로, 재산등급 31등급(3억 8,800만원 초과~4억 3,200만원 이하) 757점에 해당합니다. 757점 × 211.5원 ≈ 월 160,11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약 181,150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만으로 이만큼 부과됩니다.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아니요.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정률)과 재산(점수제) 두 축으로만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월 보험료 하한(2026년 20,160원)이 적용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 점수만큼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없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재산 보험료가 나오나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는 전월세 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전월세 평가액(보증금 + 월세 환산액)의 30%를 재산금액으로 보고, 기본공제 1억원을 적용한 뒤 등급표에 대입합니다.